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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대부분 담당 하시는 세무사가 있다고 한다면 편리하게 신고를 마쳐볼 수 있지만 기장을 맡기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언제나 세금과 관련된 내용 및 방법들은 같은 상황속에서도 세금을 더내는 분들과 덜 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머리가 아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고기간 및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본인이 1년이라는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만 하는 세금인데요. 기간내 신고를 마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및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신고를 시작해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만 하는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24년 5월에 신고를 한다면 작년 23년 1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기타소득과 연금, 배당, 이자 ,사업소득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나 적용될까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인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20%의 가산세가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신고 이후 납부 지연에 대해서는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0.025%가 계산되서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원천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다양한 세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금들의 신고기간들은 모두 다르니 반드시 신경써서 체크하셔야만 합니다.

 


절세방법
​1.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게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방지하여야만 합니다.
2. 공제받아볼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공제 항목은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세액 공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사항에 대해서 공제받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는 누구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납부나 국민연금,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공제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액공제는 의료비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에 따라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3.적격증빙 자료를 통해서 절세를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적격증빙이란 사업에 관련되어 지출되는 증빙서류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적격증빙 자료를 잘 관리하게 된다면 절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장을 맡기게 된다면 다양한 혜택들을 챙겨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 본인 사업에 대한 경영 성과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본인 사업의 미래를 대비해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금 절감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대부분 기장을 맡길 때 발생되는 수수료를 생각하여 맡기지 않고 직접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기장을 맡기는 것과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하는 것은 절세에서 아주 큰 차이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시 10만원 ~ 20만원의 절세를 받아볼 수 있는 반면 기장료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몇 배 이상의 절세를 해볼 수 있다면 당연히 기장을 맡겨보는 것이 더 좋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환급금에 대해서도 빼먹지 말아야되는데요. 세금을 신고한 후 환급을 받게 된다면 환급 기간이나 조회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확한 환급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빠르면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마치고 6월에 환급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조회를 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마이 홈택스에 있는 신고, 소득란에서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로 적혀있다면 세금을 더 납부하셔야만 한다는 것이며 -로 표기된 경우 반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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