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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주는 복지기금이 찾아보면 많은데, 모르시는분들도 꽤 있더라구요.

 

오늘은 근루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급여가 적은 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상위소득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는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복지들이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빈부의 격차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건데요.

 

신청만한다고 해서 모두가 받는것은 아닙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홀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의 경우 3800만원까지 소득조건을 보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산과 금융재산의 합계가 24억이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2023년 기준)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홀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반기 시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 가능하고, 하반기 소득의 경우 다음해 3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의 경우 반기 신청으 모두 끝났습니다.

 

정기 시청의 경우 24년 5월 안에만 신청 하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과 겹쳐 있어 이때 사업자나 종교인들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신청에 대해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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