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시간에이어 이번에는 개인연금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금액과 계산법에 대해 좀더 추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장단점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말정산시에 개인연금으로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연납입금액의 16.5% 입니다. 예를들어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금액인인 600만원을 납입했다고 친다면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받을수 있는 세액공제금액은 99만원이 됩니다.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부분이 높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연금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과 합산 납입한도가 존재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받고 총 납입한도 금액은 연 1800만원 으로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누구나 은퇴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자산소득으로만 살아가야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은퇴후에도 자산형성에 실패해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나 여러가지 복지로 숨만쉬고 사는 형태가 됩니다. 은퇴후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기위해서는 지금의 근로소득을 자산소득으로 바꾸어 미래로 보내야만합니다. 그런 방법중에 하나가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나라에서도 세액공제를 통해 적극권장하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재원으로는 다가올 저출산 고령화인구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겠지요. 개인연금 종류에는 크게 일단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존재 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은행,증권사,보험사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개인이 가입하여 운영합니다.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운용하는 기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위한 안전장치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인데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이런 퇴직연금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부분이기에 회사나 개인이 함부로 해지할수 없는데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의료적,법적,가족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퇴직연금을 해지할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은퇴후의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만들어진 장치니 함부로 해지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겁니다. 매2월이 되면 각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받거나 더내거나 할텐데요. 이때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을 넣음으로써 환급금을 더 받을수 있게됩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최대 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