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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위한 안전장치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인데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이런 퇴직연금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부분이기에 회사나 개인이 함부로 해지할수 없는데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의료적,법적,가족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퇴직연금을 해지할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은퇴후의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만들어진 장치니 함부로 해지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겁니다.

 

 매2월이 되면 각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받거나 더내거나 할텐데요. 이때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을 넣음으로써 환급금을 더 받을수 있게됩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것은 과연 회사에서 들어가는 '퇴직연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느냐 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입니다.

 

다만 자신이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연금과 합계 900만원 내외에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점입니다.

 

그만큼 개인연금을 통해 소득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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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노후를 준비하라는 정부 정책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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